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강청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