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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조작' 새마을금고 간부 고객 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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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를 속여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새마을금고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로 전북 전주시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송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4월 17일 주택을 담보로 7천만원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정모(50)씨의 대출 이자율을 조작해 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6개월 동안 CD 금리가 급격히 떨어져 대출 이익이 감소하자 금리를 마음대로 높여 74명에게 2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대출금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자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소액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대출이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CD 금리가 급격히 낮아진 2009년부터 3년간 유사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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