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노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남편 김모(46)씨와 아들(27) 등 2명과 공범 최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모 공연기획사 대표인 김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마당놀이 공연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블루베리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와 원금을 준다고 속여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남편, 아들과 함께 공연기획사를 만들어 투자자인 최 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당놀이 공연을 유치해 노인들에게 공짜표를 나눠주며 환심을 산 뒤 비교적 소액인 100만~200만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 이후 곧바로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노인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만 12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아 피해를 모르는 일도 있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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