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 기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업체의 고추씨 기름을 직접 수입해 만든 태경농산의 '볶음 양념분 1호'와 '2호'에 대해 자진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다만, 양념분을 이용해 만든 2차 가공품인 농심 라면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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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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