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방범시설이 허술한 원룸을 골라 상습적으로 빈집털이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경남 진주에서 32살 여성 이 모 씨의 원룸에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열 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낮은 층의 원룸을 골라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와 장물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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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