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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40대 철부지 아들 덮친 화마

가족 갈등 끝에 누군가 방화…일가족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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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변은 숨진 40대 아들의 반복적인 주사와 어머니에 대한 투정이 발단이었다.

18일 낮 12시 30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주택.

오씨의 셋째 아들(42)은 통장을 꺼내놓고 어머니(66)를 추궁하고 있었다.

매월 꼬박꼬박 받는 노령 연금이며 농사를 지어 번 돈을 어디에 뒀기에 잔고가 없느냐는 것이었다.

"비료를 사 달라"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에 들른 둘째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다.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괴롭히는 동생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수차례 권유한 터였지만 이날은 술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형의 눈에는 더 야속하기만 했다.

오후 8시 15분께 둘째 아들에게는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막내(셋째 아들)가 신나(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하니 와서 좀 말려봐라.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불을 지르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즈음, 10분 뒤 외삼촌으로부터 "너희 집이 불에 타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둘째 아들은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 오 모(80) 씨, 어머니 이 모(66) 씨와 동생(42)은 이미 숨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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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 어머니와 막내 아들 사이의 갈등 끝에 누군가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 오씨는 척추장애에 최근 질병으로 눈까지 멀어 집 주변을 엉거주춤 산책하는 것 외에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씨가 밭농사로 번 돈을 생계비에 보탰다.

지난해 말까지 둘째 아들이 함께 살아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들 부부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매월 각각 7만 5천여 원의 노령 연금이 전부였으며 아버지는 장애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완도군 관계자는 전했다.

한 이웃주민은 "막내가 나이 들어 부모 신세 지고 살고 술을 많이 마셔 평판은 좋지 않았지만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없었다"며 "자신을 걱정하던 부모까지 함께 숨지게 했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완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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