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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몰고 지구대 돌진 40대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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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주차단속 등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굴착기를 몰아 경찰 지구대, 순찰차 등을 부순 중장비 기사에게 국민 배심원과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장비 기사 황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황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별로는 5명이 징역 3년형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형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따라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9월17일 밤 10시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굴착기를 몰고 경남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 지구대 현관, 가로등 등을 부숴 수천만원의 재판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이날 낮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청원경찰 등을 폭행, 경찰에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굴착기를 운전해 상대지구대로 들이닥쳤다.

한밤중에 40여분간 상대지구대와 주변 공공시설물 등을 굴착기로 때려 부수는 난동을 부리다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당시 황씨의 난동으로 경찰 집계 6천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순찰차와 탑재장비 2천65만원, 입간판, 외벽, 출입문 등 경찰 지구대 시설물 1천118만원, 진주세관 시설물 368만원, 진주소방서 안내표지판 459만원, 버스승강장, 가로수,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 진주시청 관리시설물 2천903만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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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국민배심원들로부터 죄의 경중을 가려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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