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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진정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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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사업이 세금·재정 낭비의 전형이라며 오세훈(52) 전 서울시장 등을 배임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정한 사건을 18일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지난 14일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변협이 꼽은 수사요청 대상자는 오 전 시장을 비롯해 당시 행정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사업총괄부장 및 SH공사 사장과 이사 등 총 12명이다.

변협 특위는 "세빛둥둥섬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90% 이상 완성된 시민의 공간"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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