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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으로 여중생 협박·성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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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으로 여중생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행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한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씨는 재작년 11월 인터넷으로 만난 17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성폭행한 뒤 알몸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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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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