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선이자를 보내면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백모(2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1일 A(16)양이 '대출을 받고 싶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선이자 15만원을 입금하면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등 2011년 3월께부터 올해 초까지 26명을 상대로 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9월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를 당하자 돈을 떼먹은 사기범들에 가담해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범행 수법을 익힌 후 단독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 될 때마다 자신 명의의 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에 7개 은행의 15개 계좌를 사용했다.
경찰은 "백씨가 요구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데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자라도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범행이 계속 이어졌다"며 "일정 기간 해당 명의자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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