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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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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민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7년간 개인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민씨는 2010년 8월 부산에서 김모(16)양의 집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 김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2012년 7월 같은 수법으로 김모(47·여)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김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수법이 너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객관 증거가 명백히 있는 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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