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에서 절단이나 절제를하지 않고 바늘이나 관의 삽입만으로 이뤄지는 시술도 '수술'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혈병 치료 중 항암제 주입시술을 받은 딸의 보험료를 지급하라며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단·절제가 아니더라도 '암 등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수술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A씨에게 총 4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수술을 '절단, 절제를 가하는 것'으로 규정한 일부 보험약관의 문제를 지적한 판결이어서 비슷한 시술을 받은 다른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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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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