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근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전 노조간부 황 모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간부 김 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 등이 지난해 11월 30일 화물차에 만장기 등을 싣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들어오려다가 이를 막아선 보안근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씨는 포터로 명촌문을 막아 직원들의 출·퇴근과 부품을 실은 협력업체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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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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