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최 대표는 다음 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현금을 받아 여러 계좌에 나눠서 예치했고, 경기도 지사 등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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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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