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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씨 회삿돈 횡령 혐의 유죄…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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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71) 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건평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했다.

건평 씨는 고향 후배인 이모(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 9천 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태광실업 소유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 8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 추징금 13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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