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사이트 운영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탐지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했고,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해자들이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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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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