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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 편법승진 시켜준 전직 구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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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신의 측근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정씨는 중구청장으로 재작하던 2008년 1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서열 1순위를 주는 등 자신이 지정한 6급 공무원 5명에게 서열 1위에서 5위를 부여하라고 인사팀장 김모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김씨는 인사대상자 소속부서로부터 평가 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채 근무성적평정위원 7명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서명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구청장의 뜻을 인사위원들에게 전달해 이들 5명을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선 기소유예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09년 구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구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생일축하 전보를 보내고 골프대회 참가자들과 악수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구청장으로 재직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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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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