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 집에 불을 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5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이모(5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방에 둔 채 장롱에 양초를 세워 놓고 불을 붙여 집을 모두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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