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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균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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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늘(14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정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김모씨와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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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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