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80억 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4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80억 7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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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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