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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장학사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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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교육청 관계자와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충남도교육청 소속 인사 담당 장학사 52살 A씨와 감사 담당 장학사 50살 B씨에 대해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충남의 한 교육 지원청 소속 장학사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제24기 장학사 선발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 18명에게 1인당 1천만∼3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기 전에 응시 교사들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준 뒤 시험문제 출제위원의 일부를 포섭해 해당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돈을 주고 시험에 합격한 교사들과 문제 유출에 가담한 출제위원 4명 등도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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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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