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