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4세 미만의 고객이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 고객의 예금계좌를 열어줬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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