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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부지' 김인종 前 경호처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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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 평가를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 일가에게 이득을 주려했다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앵커>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토지를 함께 매입하면서 감정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이시형 씨 쪽에 유리하게 땅값을 산정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9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당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업무를 총괄했고, 김태환 전 특별보좌관은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김 전 처장과 김 전 보좌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은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인종/전 경호처장 :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터무니없는 거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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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처장 등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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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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