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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형간염 감염 혈우병 환자에 제약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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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C형간염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진만 부장판사)는 13일 혈우병 환자 76명이 녹십자홀딩스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13명에게 총 4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십자가 제조한 혈액제제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여 이전에 음성으로 판정됐다가 이후에 양성으로 판정된 일부 원고의 감염은 혈액제제의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내에 C형간염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시기에 감염됐거나, 증상이 나타난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된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들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재단을 통해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았다.

이후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자 1인당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제약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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