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조직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병을 오진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한 대학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7민사단독 오동운 판사는 "의료진이 림프구양 증식증을 간암으로 오진해 필요없는 간 절제술을 했다"며 조모(42)씨가 충청권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18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림프구양 증식증은 림프계 세포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병이다.
오 판사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악성종양과 구별이 어렵고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희귀하다고 해도 생체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원고의 조직검사 대상에 림프구양 증식증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 병원의 과실과 간 절제술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2009년 3월 복부 통증으로 A대학병원에 입원한 조씨는 조직검사 결과 '간경변이 있으며 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간 30~35%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조씨의 병은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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