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동 대표의 나이를 30살부터 65살까지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연령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74살 양 모 씨와 76살 김 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문조사를 통해 동 대표 나이를 제한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 사이 견해차가 다양해지면서 동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나이 제한 규정에 찬성했고 과거 노인 연령대 위주로 이뤄진 동 대표단의 업무 부실이 지적된 적이 많다"고 나이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65살이라는 특정 나이보다 어려야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보다는 직무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8%이고 2017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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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