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학교 모임에서 동창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동포 최 모(28·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같이 싸움을 한 A(27)씨 등 3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1일 오후 9시37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에서 B(24)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은 설연휴를 맞아 모임을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놀다가 싸움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B씨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와 B씨의 배를 찔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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