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에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금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교정시설에서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탁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연락을 해올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가 이뤄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직접 기부금품을 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고 모금액을 집계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며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과 일정액 소득공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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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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