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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회사 운영자 유족 속여 돈 챙기려 한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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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진수 부장판사)는 숨진 회사 운영자의 유족과 법원을 속여 금품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다수 위조하고 유족과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여 거액을 챙기려 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사 대표인 김씨는 2011년 8월 위조한 계약서 등을 이용해 D사와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1억3천500여만원의 임금과 대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일거리를 소개해줬던 D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씨 남편이 2010년 10월 갑자기 숨지자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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