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 경유 등의 주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유소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나 폭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주유소 내에 30m 이상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하거나 이중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철판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나누는 경우 등은 모두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0만ℓ 이상 옥외 탱크저장소에 대해서는 탱크뿐만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탱크의 구조에 따라 소화설비의 종류, 기준, 약제량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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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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