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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자 8년 만에 보험사기 드러나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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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도둑을 놔주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해선 안 된다'는 형사재판 원칙 덕분에 풀려났던 살인교사 피의자가 8년 만에 연관된 혐의로 다시 붙잡혀온 끝에 중형을 면치 못했다.

살인교사 및 사체유기교사 혐의의 동기로 볼만한 보험 사기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정작 살인교사 등 주된 혐의는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돼 처벌이 불가능해진 이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내연녀와 짜고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인 사건에 휘말려 사망하자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승 박모(50)씨에게 징역 7년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연녀 김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수령이 2년가량 늦어진 건 그 사이 박씨가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시킨대로 했다'고 자수한 행자승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부인을 살인하도록 사주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이 경험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김씨에게 적개심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렸다.

하지만 고위 법관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한 박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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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취하한 행자승 김씨만 징역 15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박씨의 보험 사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작년 1월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회사가 박씨와 내연녀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8년 전 재판에서는 검찰이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었다.

이 판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에서 박씨의 살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무죄 확정 판결을 판결문에 적시하며 과거 사건과 보험 사기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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