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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업체 채용비리 때 성과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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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업체가 운수종사자의 채용 비리로 적발되면 성과이윤 평가 때 큰 폭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채용 비리가 적발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업체 평가때 감점 한도를 기존의 한 명당 10점에서 한 건당 500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매년 업체의 경영 투명성 등을 2천점 만점으로 평가해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는데, 채용 비리로 감점을 당하면 성과이윤을 받는 데 지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는 운수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면 관계자를 해고 등 징계하고 사법당국 고발을 의무화해 비리 관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뒤따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66개 업체에는 지난 1월 현재 총 만6천476명의 운수종사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업체와 관계자를 뿌리뽑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버스업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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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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