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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친딸 2명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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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출소한 뒤부터 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면서 딸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년 동안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1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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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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