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밥법원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 간부 29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2월 회사 사무실에서 미국의 원자력·화력발전 분야 전문기업과 기술협약을 한 것 처럼 엉터리 라이선스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미국 S사 대표의 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위조해 150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에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190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 임원 50살 김모 씨를 만나 "입찰가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위조하고, 대기업이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가를 알아내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는 등 관련 업계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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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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