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간기업이 지하에서 나오는 해수인 염지하수를 먹는 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해 모기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캡티브보험 도입, 외국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 허용,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지정 등도 추진합니다.
도는 이런 계획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한 뒤 이달 정부에 제출해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안이 특별법에 반영되면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인 물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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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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