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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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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요금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10일) 새벽 0시 55분쯤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마을회관 입구에서 택시기사 44살 정모 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정 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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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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