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발전소 계약 따내려 라이선스 위조한 업체간부 실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150억 원 상당의 화력발전소 계약을 따내기 위해 라이선스를 위조한 울산 중소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쟁업체에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중소기업 임원도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 간부 박 모(29)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2월 회사 사무실에서 미국의 원자력·화력발전 분야 전문기업과 기술협약을 한 것 처럼 엉터리 라이선스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미국 S사 대표의 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위조해 150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했다.

2010년 8월에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190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 임원 김 모(50) 씨를 만나 "입찰가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위조하고, 대기업이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가를 알아내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는 등 관련 업계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