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어린 미혼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 복도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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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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