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고객 돈 6억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사 부산지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 다섯 명이 투자한 돈 6억 9천 100여 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점장은 고객의 돈 일부를 대신 찾아 주면서 보안 카드를 훔친 뒤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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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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