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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줘 개설한 한의원서 일한 한의사 유죄

서울남부지법, 4명에 징역 4~6월ㆍ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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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줘 한의원을 세우도록 하고 그곳에 고용돼 일한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한의사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한의사 황모(51)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한의사는 박모(46·무직)씨로부터 800만~1천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줘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등지에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이 한의원에서 각각 2~8개월 동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인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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