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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둘러싼 모텔·단란주점…손 쓸 방법이 없다

전문가 "설립 제한규정 미흡, 법적 근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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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체험방, 미인 항시 대기 노래방, 귀 청소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풍생중·고등학교는 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텔촌'과 마주하고 있다.

학교 정문에서 보이는 모텔만 십여 개에 달한다. 길을 건너 모텔촌에 들어서 한참을 걸어도 대로를 따라 성업 중인 모텔들이 즐비하다.

모텔촌 뒤편으로 자리한 모란시장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골목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성인 노래방이나 유사 성행위 업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소는 모두 풍생중·고등학교로부터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용인시 기흥구의 신갈초등학교 주변 환경도 만만치않다.

초등학교 통학로와 연결된 골목에서는 아예 대놓고 성인 노래방들이 낯뜨거운 간판을 내달고 영업하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일부에서 일명 '찻집'이라고 부르는 맥주·양주집은 물론이고 정체불명의 다방과 주점들이 골목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갈초 학부모 김모(37·여)씨는 "딸이 4년째 등교하고 있는데 유흥업소들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난감하다"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다닐지,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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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이 같은 상황은 알지만 현행법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나 제한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웬만한 업소들은 모두 설립허가를 받게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지점(절대정화구역)까지는 음주·가무가 허용되는 유흥업소,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 당구장·PC방·오락실·만화 가게 및 경마장, 성인용품 판매점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200m 안(상대정화구역)에는 심의만 거치면 이같은 업소가 들어서는 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업소가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이 거주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학교와 근접한 곳이더라도 현행법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풍생중·고교 건너편 모란시장 일대와 신갈초등학교 주변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남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유흥업소 설립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유흥업소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우리가 매번 패소해 결국엔 설립허가가 난다"고 설명했다.

용인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도 "차라리 학교주변을 모두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해 모든 유흥업소나 퇴폐업소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관련 법을 강화하지 않은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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