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놓인 휴지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성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5분께 신북면 A 식당 앞에 있는 휴지통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식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B 식당 앞 휴지통에도 불을 지르려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쓰레기 일부를 태우다가 진화돼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며칠 전 A 식당에서 3만여원 어치 밥과 술을 먹은 뒤 외상을 하고 갚지 않은 적이 있어 성씨에게 술을 팔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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