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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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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8일)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대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생명,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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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쌍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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