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부 한정된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위대의 해외 진출 근거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열어 안보기반법 제정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의 제안을 기초로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보기반법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법입니다.
이 법에는 지원요청이 있을 때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에 따라 해외 참전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보기반법을 만들 경우 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또 구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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