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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병원에 비 한센인 가족 거주 허용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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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한센인이 아닌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한 한센인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하면 한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자녀·부모에 한해 '소록도 병원' 안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센인만 소록도병원에 입원·거주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나 자녀가 한센인이 아닌 경우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규정을 어기고 한센인과 함께 살던 22명의 비 한센인 가족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반 인도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한센인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장애인으로 가족의 간호와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 가족이 소록도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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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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