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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살충제 40여 종 회수…허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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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홈키파,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 40여 종이 회수됩니다. 인체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에서 쓰이는 일부 살충제의 허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약청은 살충제 성분의 일종인 알레트린 에어로솔제와 퍼메트린 에어로솔제 성분을 각각 0.25%와 0.5%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연구관 :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그리고 고농도에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이명, 피부 같은 데도 자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22개로 이 가운데 12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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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살충제와 벌레 기피제들인데 홈키파, 에프킬라 등 유명 브랜드의 제품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은 아직까지 국내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만큼 업체가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다만, 주로 방역용으로 쓰이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등 16개 제품은 인지능력 손상이나 생식 독성 우려가 있어 강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7개 성분 313개 제품에 대해서는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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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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