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7일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간미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교사 박 모(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생님은 사회에서 '님'자를 붙여 부를 정도로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피고인은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20여년 간 선생님으로 일한 만큼 교도소에서 잡범과 섞여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 다른 역할을 하며 빚 갚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을 거듭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석방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던 고교의 제자 2명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이 잠들자 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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