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서울시, 가판대 대부료ㆍ점용료 안 내면 허가취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시는 대부료와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 가판대 영업자의 계약과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박스시설 1개당 연 50만 원인 가판대 대부료 납부기한을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해, 3개월간 응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도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하며 3회 촉구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됩니다.

조례안은 또 가판대 운영자가 사망했거나 누적 벌점이 1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엔 허가 갱신을 제한하고, 운영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급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대부료가 체납되면 대부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민법상 당연한 논리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자치구에서 요금을 걷을 때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