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또, 국회의장에게도 국가기관의 감찰이나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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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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